권익위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 복지부·소방청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경로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급수대·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로당은 현재 전국에 6만5천604곳이 있다. 현행법상 33㎡(10평) 이상 경로당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지만, 그보다 작은 경로당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서울에 156곳, 광주에 143곳 등이 있다.
권익위는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경로당에서 휴대용 버너 등을 이용해 직접 음식을 조리해 먹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기준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경로당에서 조리하는 경우 급수대·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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