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석 삼키면 장 천공 유발, 심하면 사망에 이르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 사고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올해 3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가 222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181건)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가 84.7%(188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및 자석 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등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로 만들거나 자속지수를 50kG²mm²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연령과 관계없이 완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는데도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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