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종결사례 공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동사무소 공무원이 민원인이 왔는데도 계속 게임만 해요.", "군인과 중고물품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례들이다.
권익위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관련 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에 전달한 사례 3천239건을 분석한 자료를 5일 공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 근무태만, 불친절한 태도 등을 모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가령 "지자체 공무원이 여성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서 지속해서 올리니 징계해 달라", "소방관이 휴일에 스킨스쿠버강사를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이 직원들더러 순번을 정해 같이 식사하도록 강요한다" 등이 부패행위로 신고됐다.
부패행위 신고에는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치워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류된 신고 3천239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절차·결과에 대한 불만 또는 진정성 민원이 29.0%(9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단순 의혹 제기와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행위 등이 각각 15.4%(500건), 근무태만 등 복무 관련 신고가 12.5%(405건),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11.1%(360건)로 나타났다.
황호윤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소장은 "기존에는 국민이 뇌물수수, 횡령 등을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직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 사적인 일탈행위까지 부패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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