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입력 2018-07-05 10:17   수정 2018-07-05 10:31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정부가 전액 보상해야"
합천 광암들 피해대책위 주장…분쟁조정 절차 밟기로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는 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대책위는 지난 4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피해대책위는 "수막시설은 일정 수위가 유지돼야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재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뒤 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액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일 면담에 참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대책위에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농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 정황을 알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군민들의 피해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고 창녕함안보 개방 이후 광암들 일대 농업용 관정을 통한 취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초 합천군의회는 보 개방 이후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6천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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