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08F3285DE00000922_P2.jpeg' id='PCM20151022013600039' title='국군기무사령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민간전문가로 짜인 인권위원회 설치…상시감시체계 구축 추진중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게 되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보호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원회는 3명인데 현재 2명이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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