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중징계 요구…'갑질' 수사의뢰

입력 2018-07-05 12:00  

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중징계 요구…'갑질' 수사의뢰
빙상장 부적절 사용·근무지 이탈 적발…문서위조한 빙상장 대여자 고발
기금기탁·골프채 비용 대납 의혹은 수사의뢰…이의신청 거쳐 처분 확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빙상계 '대부'로 불려온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해 교육부가 각종 비위 의혹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전 교수는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쓰고 조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사안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체대 빙상장의 경우 절차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선,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는 빙상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아예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했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의 경우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빙상장을 빌릴 때 자격요건 같은 규정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개인이 아닌 단체에만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인 2명이 단체 이름으로 빙상장을 빌렸는데 해당 단체에 확인한 결과 대관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며 "다만, (수업시간에 학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체대는 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뽑아 약 7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체대에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체대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민간인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직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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