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유죄 인정…형량 늘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8)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최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이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위작설을 주장하던 미술관 관장 송모씨도 소환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면 혼난다"면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받아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고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위작 논란이 불거진 미술품은 실제 위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6년 이우환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랑 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작설 무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관으로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직무상 권리를 남용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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