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토론회 "수입부과금도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석탄 가격에 건강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도록 세율을 단계적으로 7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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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유연탄에 환경비용이 포함되도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단순히 열량세 개념 세율만 반영돼있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세율을 ㎏당 현행 30원에서 최소 2∼4배로 올리고, 2030년까지는 최대 7배인 ㎏당 21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부과금도 다른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수준(12.1원/㎏)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석유류나 액화석유가스(LPG)와 다르게 유연탄엔 수입부과금이 없는 점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원전 연료 과세, 경유 과세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과세와 탄소 과세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는 원전 연료부담금(최소 7원/kWh)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전기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최소 17원/kWh)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발전연료 과세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탄소 과세 초기 세율은 이산화탄소(CO) 1t당 3천∼4천원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 확대가 필요한 배경으로 환경변화 관련 사회적 비용 증대를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 등 에너지 분야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7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에너지 관련 세금을 GDP 대비 0.1∼1%, 약 1조6천억∼16조원 규모로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세출 측면에서는 세수재원 활용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은 덜 선호했다.
김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해서 가스나 신재생에너지 퇴출을 유도하는 에너지시장 가격 체계가 지속하고 있다"며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 세금은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용 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세제개편 추진은 로드맵 발표 형태로 추진하되 탄력세율 적용 형태로 조정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소득 역진성 문제에 따라 소득보조 등 직접지원 대책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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