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입력 2018-07-05 14:00   수정 2018-07-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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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FAD85540002137A_P2.jpeg' id='PCM20171229000015038' title='신혼부부 주택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주택 가격 3억∼4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대상
내년 1년 한시 시행후 연장 검토…기존주택, 신규 분양주택 모두 포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처음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 주로 사용했던 지원책인데 정부가 이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좀처럼 쓰지 않던 지방세 감면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때 부부의 합산 소득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7천만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포함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 내년 중 입주를 해 취득(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재혼도 포함된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기간은 우선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일몰기간 종료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말부터 공급이 시작돼 2∼3년 뒤 입주가 시작되는 신혼희망타운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 감면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가 3억7천만원짜리 서울 은평구 S아파트(57㎡)의 경우 원래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37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 1년 동안은 50% 감면된 185만원을 내면 된다.
또 세종시의 매매가 2억7천만원짜리 C아파트(59㎡)는 당초 취득세가 1%인 270만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줌으로써 신혼부부 주거안정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전국 주택별 예상 취득세 감면액 비교│
├───────────┬────────┬────────┬───────┤
│구 분│ 서울 은평│ 세종 │ 경남 김해 │
│ │ S아파트(57㎡) │ C아파트(59㎡) │P아파트(59㎡) │
├───────────┼────────┼────────┼───────┤
│ 시가 │3.7억원 │2.7억원 │2억원 │
├───────────┼────────┼────────┼───────┤
│ 취득세(1%) │370만원 │270만원 │ 200만원│
├────┬──────┼────────┼────────┼───────┤
│ 감면액 │ 50% 감면 │185만원 │135만원 │ 100만원│
└────┴──────┴────────┴────────┴───────┘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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