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년 소송전' 끝에 열린 국회 특활비 '판도라 상자'

입력 2018-07-05 12:22   수정 2018-07-05 13:48

참여연대 '20년 소송전' 끝에 열린 국회 특활비 '판도라 상자'
1999년 첫 정보공개 청구·2004년 대법원 승소했지만 국회 '거부'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계기로 재소송 끝에 공개…"감회 깊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치 '월급'처럼 받아 사용해 온 사실을 참여연대가 5일 공개하기까지는 길게는 20년, 짧게는 3년에 걸친 노력이 숨어 있었다.
참여연대가 처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국회에 청구한 것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은 "당시 담당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에서 '가져가려면 직접 와서 필사해 가라'고 해서, 수천 장을 필사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 특활비는 이후에도 15년 더 베일에 가려졌다.
특활비 논란은 2015년 5월에 와서야 다시 불거졌다.
경남 도지사로서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때 낸 기탁금 1억원의 출처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으로 받은 '국회 대책비', 즉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도 "상임위원장 시절 받았던 직책비를 자녀 유학비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으면서, 국회 안팎에서 특활비의 사적 유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지원비가 사적으로 쓰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 사무처는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특수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특활비 공개 여부는 다시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은 1∼3심 내리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올해 5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결했다.
국회는 끝내 정보공개 청구 약 3년 만이자 대법원 판결 두 달 만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1994년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이래 25년만의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행한 리포트에서 "이제라도 국회가 2011∼2013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활비 내역도 전향적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3년의 시간이 걸려 특활비 내역을 받아내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감회가 새롭고 깊다"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는 기분이지만, 그 상자 속에는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 정말 필요한가요?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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