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참정권 요구한 청소년 수사는 겁주기"

입력 2018-07-05 14:51   수정 2018-07-06 16:43

정의당 인천시당 "참정권 요구한 청소년 수사는 겁주기"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을 자수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A(15)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A군이 6·13 선거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선거법 위반 자수라는 해시태그를 걸어 '참정권이 없는데도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을 올리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이 한 행동은 참정권 요구 운동의 하나로 당시 많은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60조 2항 개정을 요구하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수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청소년에게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한 인천시 선관위의 조치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겁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는 선관위 차원에서 경고 조치로 그쳤으나 인천시 선관위만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며 "시당은 청소년 참정권을 막는 현행법 개정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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