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관 농락·반민주적 범행"…간부 임모씨 "깊이 반성" 선처 호소
재판부도 "1번이어야 하는 게 국민이냐, 국정원이냐" 질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서초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서초구청 임모 전 과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 신분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했고, 허위 진술 등 수사상 혼선을 초래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민주적인 범행으로 사법질서 방해까지 나아간 중대 범행"이라며 "범행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엄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개인정보 누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국정원에서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하는 사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이 끝난 후 재판부가 직접 임씨를 호되게 꾸짖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서초구민들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한 것인데 이렇게 너무나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 피고인에게 1번이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냐, 국정원이냐"고 꾸짖었다
임씨는 연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는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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