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 사망일→순직결정일로 변경

입력 2018-07-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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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인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 사망일→순직결정일로 변경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순직결정 5년 내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순직군인의 유족이 순직 결정 지연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결정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따라서 순직 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나면 순직 결정이 이뤄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순직결정일로 변경해 순직자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이번 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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