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노동당국, 초과근무 등 시달린 20세 남성에 과로사 인정

입력 2018-07-05 18:16  

日노동당국, 초과근무 등 시달린 20세 남성에 과로사 인정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노동당국이 2년 전 사망한 제과업체의 20세 남성 사원에 대해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고 NHK가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 노동기준감독서는 2016년 제과업체에서 일했던 당시 20세 남성 사원에 대해 최근 과로사로 인정했다.
유족 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직장 상사는 일상적으로 이 사원에게 "소먹이를 만드느냐"는 등 호통을 쳤으며 3개월 연속 초과근무 시간이 매월 80시간을 넘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일본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의 초과근무를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다.
노동기준감독서는 이 사원이 상사의 괴롭힘과 장시간 노동으로 우울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노동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업체는 "과중한 노동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인식은 없다"면서 "어떤 이유로 과로사가 인정됐는지 알 수 없지만 회사 인식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2015년 대형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현안이 됐으며 초과근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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