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현명한 해법 찾기를

입력 2018-07-05 19:09  

[연합시론]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현명한 해법 찾기를

(서울=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에 법외 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압박하기 위해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6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참여 교사는 2천~3천 명 선이라고 한다.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나 조퇴를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불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논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보를 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고용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노조 가입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 이런 조처를 내렸다. 전교조는 이후 고용부 통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란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은 법외 노조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 진전이 없는 데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법외 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관련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전향적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20일 청와대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 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법외 노조 문제가 결국 대법원 판결이나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만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교조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과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전교조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법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 연가투쟁 참석자들이 교원관리 지침을 준수해 연가나 조퇴를 사전 신청하고 집회에 나오는 만큼 합법 투쟁이고, 시간표를 미리 조정해 수업결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교조 설명이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8일인 점을 볼 때 이 사건이 2년 5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지나쳐 보인다. 대법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을 고려해 판결을 최대한 서둘러 주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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