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증원법안 당론발의 추진

입력 2018-07-06 08:10   수정 2018-07-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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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증원법안 당론발의 추진

대법관 14→26명, 사법행정위 신설하고 법원장 인사권은 판사회의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다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견 법관이 주축이 되는 행정처를 없애고, 국회와 전국법관회의가 선출하는 12명 규모의 사법행정위원회가 기존 행정처 기능 일부를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을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각급 법원장 인사권도 대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가 갖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재판 거래'에 나서는 등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안 의원과 개정안을 준비해온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며 "당내 논의를 통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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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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