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오토바이 바바리맨' 덜미…법원은 영장 기각

입력 2018-07-06 08:22  

대학가 '오토바이 바바리맨' 덜미…법원은 영장 기각
3달간 24차례 범행 확인…경찰 "내주 초 영장 재신청"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 모(39)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자신의 신체를 음란행위로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여성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신체를 보도록 강요한 범행도 확인됐다.
국민대 인근에서 피해 사례와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성씨를 추적,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성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확인된 점 등을 보완해 다음 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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