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명의 빌려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자동차 정비자격 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수백대를 튜닝해준 무허가업체들이 경찰에 처음으로 단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대표 A(36)씨와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무허가업체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해준 혐의(업무방해)로 C(55)씨 등 공업사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경기 의정부와 경남 사천에서 각각 무등록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총 315대를 튜닝 작업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구 자동발판과 경광등 설치, 보조좌석 제거 등 어린이 안전장치 관련 작업이 A씨 업체에서 346차례, B씨 업체에서 79차례 불법으로 이뤄졌다.
자동차 한 대당 작업 내용에 따라 25만∼80만원을 받았다.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주들은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고 사후관리도 무료로 해준다는 이유 등으로 무허가업체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또 C씨 등이 운영하는 1급 공업사에 건당 3만원씩을 주고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공업사 명의로 튜닝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4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인터넷으로 튜닝 작업 내용을 입력하게끔 바뀌면서 공업사 명의도용이 이전보다 간편해진 측면이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작업은 무허가 업자가 한 뒤 공업사에서 도장만 찍어주고 대가를 챙기던 폐단을 없애고자 시행된 개정안이 오히려 지역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무허가업체와 공업사가 쉽게 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업체는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거나 설치작업이 미숙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허가 튜닝 현장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 D(56)씨와 차량 소유주 E(53)씨, 무허가업체에 건물을 불법 임대한 건물주 F(55)씨도 함께 입건했다.
D씨와 E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F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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