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드디스크 속 '재판거래 의혹 파일' 검찰 제출(종합)

입력 2018-07-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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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드디스크 속 '재판거래 의혹 파일' 검찰 제출(종합)
자료 이관에 며칠 걸릴 듯…민변 11일 참고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로 넘겨받기 시작했다. 검찰이 요청한 양이 방대하고 법원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해 자료 제출 작업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대법원 청사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드디스크 내 필요한 파일을 복사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를 입회시켜 제출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문서파일의 경우 복구한 뒤 의혹과 관련성을 따져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체조사에서 들여다본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선별해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다.
이들 하드디스크는 국가기관의 공용물품인 만큼 통째로 임의제출 받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을 존중해 법원이 제시한 절차를 일단 따르기로 했다.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일일이 선별해 넘겨받기로 협의함에 따라 검찰의 자료 확보 작업은 내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말한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받은 파일을 분석해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법원행정처가 인사기록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하드디스크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방식으로 폐기 처분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실물을 넘겨받아 복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됐다.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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