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처벌 말라' 국민청원 10여개 올라와, 최대 2만5천명 청원 동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호 위반하며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환자 1명이 사망하고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구급대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119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지는 이 사고로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해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아닌지를 규명해 적용혐의와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말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올라왔다.
이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올라온 청원의 동참인 수가 2만5천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