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 줘"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6시 20분께 제주시 탑동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그해 5월 5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탑동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 측 변호인은 "고씨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범행 당시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한 판사는 "고씨의 진술 태도와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고씨가 세 차례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다"면서도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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