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판사가 법정에서 마실 용도로 놓아둔 생수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변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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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수원지법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법원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어제 개봉하지 않은 500㎖ 생수통 1개를 오후 재판을 하는 판사를 위해 121호 법정 판사석에 놓아두었는데 판사가 마시려고 보니 뚜껑이 열려 있었고 물은 반쯤 남은 상태였으며 색깔이 탁하게 변한 채 역한 냄새가 났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생수통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수통을 수거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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