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정신과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홧김에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자 자신의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홧김에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트렁크에 있던 물건을 꺼내 불을 붙여 차량 시트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 A씨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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