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 만에 끝나

입력 2018-07-06 11:49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10분 만에 끝나
당사자들 없이 변호인만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절차가 6일 시작됐지만 단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양측에서 법률 대리인 자격의 변호사가 2명씩 참석했다.
법정에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밖으로 나온 변호사들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두 사람은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고백한 만큼 유책배우자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고 노 관장도 최 회장 사면반대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점에서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상태라는 시각도 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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