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선정 자산기준 '10조원이상'서 'GDP 0.5%이상'으로"

입력 2018-07-06 14:00   수정 2018-07-06 16:49

"대기업집단 선정 자산기준 '10조원이상'서 'GDP 0.5%이상'으로"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기업집단법제 분과 논의 결과 발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낮춰야"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수준으로 연동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익 편취규제 적용대상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도 총수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한국경쟁법학회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8일 경쟁·절차법제 분과에 이어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6차례 진행한 과제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위는 매년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총액 절대치를 정해 경제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해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작년 GDP 잠정치는 1천730조4천억원으로 0.5%는 8조6천520억원 수준이다.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의견을 특위는 덧붙였다.
하지만 특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목적이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기업집단 총수에게 부과하는 데 뜻을 모았다.
공시 범위는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로 한정해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과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권유했다.
이는 현재 공시의무가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서 해외계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비상장회사는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확대·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으로 갈렸다.
특위는 상출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논의했다.
특위는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 여전히 규제 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규제 방식은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 방식에 다수의 뜻이 모였다.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제한할 때는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 회사 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현재는 계열회사가 상장사일 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있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특위는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제한하는 추가 방안에 제시했다.
다만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를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상출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행사는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특위는 공익법인 내부거래나 계열사 주식거래 때 이사회 의결·공시제도를 도입해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장치를 도입하자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지주회사제도는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필요성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부채비율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200%에서 100%로 제한을 강화하자는 안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각각 제시됐다.
공동손자회사 보유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지주회사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니 금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배당 외 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자는 방향에도 뜻이 모였다.
공정위는 이날 나온 의견과 함께 이달 중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면 개편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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