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난민 신청…'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6% 그쳐

입력 2018-07-07 09: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쏟아지는 난민 신청…'난민 인정·인도적 체류' 6% 그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매일 10∼20명씩 접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청)에 따르면 2016년 64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2천320명으로 무려 36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천587명이 신청해 작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이들 난민 신청자 가운데 60%가량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파키스탄·태국·이집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천청은 지난해 3월 난민 신청 접수뿐 아니라 직접 심사를 담당하는 '난민 심사 거점기관'으로 지정됐다.
4명의 심사 인원이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나 인종,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박해를 당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외국인들의 주장을 검증한다.
난민 신청 접수와 심사는 서류 구비, 진술 접수 등을 모두 해당국 언어로 진행하는 탓에 전문 통역요원의 지원을 받는 등 처리 시간이 길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 후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현재 인천청에만 2천800여명에 달한다.
인천청 관계자는 "난민 신청이 매일 10∼20건 접수되지만 심사는 일주일에 10∼20건 종료돼 난민 신청자가 보통 6∼10개월씩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지난 3월부터는 난민 신청자가 청사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방문 예약제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난민 신청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진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온 1천30명 중 난민 인정은 21명(2%), 인도적 체류는 38명(3.6%)에 그쳤다.
난민으로 공식 인정된 외국인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것으로 판정돼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합쳐도 전체 신청자의 6%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난민 신청만 하면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 등을 통해 2∼3년씩 체류할 수 있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대기하며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인천청은 최근 외국인 95명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주고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카자흐스탄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인 난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줄이기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고 난민심사관을 늘려 심사 대기 기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