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입력 2018-07-08 09:01   수정 2018-07-08 09:32

몽골·우크라이나 등 4개국에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전문직·언론인·기업인 등 대상…법무부 "인적교류 확대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몽골을 비롯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4개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문직 등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몽골 등 4개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 중 전문직 등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은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개국을 복수비자 확대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도 제시했다. 몽골은 최근 몇 년 새 한국 비자 신청 수요가 급증한 점을, 벨라루스 등 동유럽 3개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몽골은 기존에 한국과의 협정에 따라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상 외에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인, 납세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대상자에 추가된다.
이런 조치에 상응해 몽골을 자주 왕래하는 한국 기업인 등도 몽골에서 복수비자 발급이 확대되도록 몽골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동유럽 3개국 방문자 가운데에서도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이들을 상대로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수비자 유효기간은 1∼5년이며, 1회 방문 시 30∼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객 유치 확대와 인적교류 활성화, 한국기업의 해당국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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