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성적표 의무 공개 추진…'공연법 개정안' 국회 발의

입력 2018-07-06 16:35  

공연 성적표 의무 공개 추진…'공연법 개정안' 국회 발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연간 7천500억~8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공연 시장의 '흥행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성화를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운영자, 공연 기획·제작자, 입장권 판매자가 특정 공연의 관람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본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논의됐으나 지난 5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나온 공연업계 의견을 반영해 하향 조정됐다.
공연 시장의 정확한 통계정보 구축을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2014년부터 운영됐지만 시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보 제공 주체인 기획·제작사 측이 자료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자료 수집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분석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산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 비율은 전체 시장의 38%에 불과했다"며 "전산망이 활성화된다면 공연 시장의 신뢰도·투명성 제고 및 향후 공연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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