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나무를 들이받았다가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께 제천시 수산면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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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이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3차례나 있었다.
경찰은 상습 운전 운전을 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주요 피서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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