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원심 판결 취소하고 유치원 승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폐쇄해 원생들에 대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유치원 폐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원생 및 학부모가 전학 등으로 겪는 정서·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원을 계속 다니는 원생 부모를 비롯해 피해 학생의 부모도 폐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유치원 위법 사항은 시정 또는 변경, 운영정지 명령과 같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까지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1심에서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다.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당시 4세)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이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유치원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이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금고 4월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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