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격권 침해…친절·품위 유지 의무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원인이 응대에 나선 공무원에게 모욕감을 주며 반말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반말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올해 1월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기관의 민원조사단은 '감사 요청 사항이 민간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 등을 지닌 기관에 고발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뒤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2월에 같은 내용으로 재차 조사를 요구한 A씨는 민원조사단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처리 결과를 받자 이번에는 감찰담당관실로 수차례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말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는 A씨의 전화를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B씨는 A씨와 통화를 하게 됐다.
당시 통화에서 A씨는 금융감독원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반말을 섞었고, B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할 것 같자 '고질 민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당시 녹음된 통화의 일부를 보면 A씨가 "본인도 반말해봐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문제 될까 봐?"라고 했고, 이에 B씨는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통화 과정에서 비록 모멸감을 느꼈더라도 공무원인 B씨가 해당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속 기관장에게 B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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