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제2개성공단 위해 北토지개발"…LH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7-08 10:59  

윤관석 "제2개성공단 위해 北토지개발"…LH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8일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LH가 수행하는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의 공급과 주택, 주거복지 등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LH가 수행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LH는 그동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제협력사업만을 추진해왔다.
윤 의원은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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