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관광객, '이집트 비하' 동영상 올렸다가 8년 징역형

입력 2018-07-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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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관광객, '이집트 비하' 동영상 올렸다가 8년 징역형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한 레바논 관광객이 이집트 국민을 원색적으로 비하한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알아흐람 등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경범죄 법원은 지난 7일 레바논 여성 관광객인 모나 알마즈부가 이집트 국민을 모욕했다며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이집트 검찰은 알마즈부가 고의로 사회를 해치고 종교를 공격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알마즈부는 오는 29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그는 지난 6월 초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레바논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체포됐다.
앞서 알마즈부는 이집트 여행 기간 이집트를 비난하는 10분짜리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동영상에서 카이로 거리를 걷다가 남성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또 이집트인을 거지, 사기꾼 등으로 비하하고 이집트 여성들을 '창녀'로 묘사했다.

이 표현들이 온라인에서 거센 비판에 휩싸이자 알마즈부는 동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하고 "이집트인들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사과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한 이집트인 변호사가 동영상이 이집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집트에서는 장난으로 한 말이더라도 국가를 모독했다는 논란을 일으킬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 2월 말 이집트의 인기 여가수인 쉐린 압델 와하브가 팬들에게 나일강 물을 마시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아 국가모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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