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빼돌리고 거래처에 억대 사기 수산업체 직원

입력 2018-07-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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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빼돌리고 거래처에 억대 사기 수산업체 직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수산물유통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납품대금을 빼돌리고 거래업체를 상대로 사기를 쳐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의 한 가공수산물 유통업체에서 납품과 대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12곳에서 수금한 2천5백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대금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를 상대로 억대의 사기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거래처 3곳의 업주들에게 "덤핑 수산물이 들어왔으니 미리 사두면 우리 회사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선금 명목으로 1억3천6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강원도 지역으로 달아났지만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지만 도주와 재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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