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반드시 해야"

입력 2018-07-09 08:50   수정 2018-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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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반드시 해야"
법인주소·명칭변경 시 차량등록정보 안 바꾸면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가령, A사는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 호수를 변경했는데, 이후 법인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대당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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