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않고 월급 받은 울산 복지법인 이사장 등 송치

입력 2018-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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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않고 월급 받은 울산 복지법인 이사장 등 송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사회복지법인 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법인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울산 남구의 한 사회복지기관 이사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1년 치 월급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법인이 행사를 개최하고 남은 돈 2천100여만원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인 산하 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한 후 신용카드 가맹업자와 짜고 허위로 대금을 결제, 일부를 돌려받은 전 공직자의 배우자 등 3명을 확인해 역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법인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경찰관과 기자 2명 등 3명을 적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미얀마에 종교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며 법인 산하 기관장들에게 700만∼1천만원, 간부에게 500만원, 사원에게 200만원씩 강요·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인 사무국과 A씨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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