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현역병도 요양비 지급대상에 포함돼 치료용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9일 "현역병이 군 복무 중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 등 치료용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과 군 간부후보생 등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다.
그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 받는다.
진찰과 검사, 재활, 입원 등에 필요한 요양급여는 받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 외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모성 재료나 기기를 사는데 드는 요양비는 현역병 등이 부담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역병 등이 만성질환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는 소모성 재료비용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가입자가 현역병이 되면서 건강보험급여가 정지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 따른 결과로 국가는 현역병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요양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역병 등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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