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육군 장교가 강제추행 등 일탈 행위를 연이어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39사단 등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A(24) 중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께 경남도내 한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저항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위는 뒤이어 아파트 1층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A 중위는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해당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10대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중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헌병대로 인계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A 중위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중위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A 중위는 "술에 취해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9사단 관계자는 "수사를 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