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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금속가공업소 폐수 처리 실태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수년간 공구류와 자동차부품 등 금속 제품을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인 1일 배출량 10ℓ보다 24배 이상 많은 2천450ℓ를 배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가공 폐수는 작업 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해 부적정하게 관리되면 인체 및 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해 처벌과 함께 관할 부서에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용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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