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대출 10일부터 신청…장애학생 성적기준 폐지

입력 201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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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대출 10일부터 신청…장애학생 성적기준 폐지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자녀,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 오후 2시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하면 된다.
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연 2.20%다.
올해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또는 자녀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과 목포 등 9개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특별 상환 유예를 받으려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인 학생의 학자금대출 성적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이전까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성적 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는 초과 학기를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논문학기 등록생 등 학점을 따지 않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구간 산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이 각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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