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네티즌, 항의 의미로 춤추는 동영상 게재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당국이 이슬람 문화에 맞지 않는 음란한 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남녀 4명을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란 당국은 한 달 전 SNS상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으로 유명한 10대 여성 마헤데 호자브리(18), 엘나즈 거세미(26) 등 여성 3명과 20대 후반의 남성 커미 유세피를 체포했다.
이들은 현재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이가 가장 어린 호자브리는 석방됐다가 다시 체포됐다고 이란의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호자브리 등은 실내외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을 1분 내외로 찍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SNS 스타'다.
이란 당국은 이들의 춤 동영상이 이란의 도덕률과 규범을 어겨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남녀가 함께 춤을 추거나, 여성의 경우 스키니 진과 같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 배나 팔 전체를 노출한 탱크톱 형태의 옷을 입었다.
또 이란에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히잡을 쓰지 않고 춤추는 모습도 담겼다.
이들은 주로 골반과 손을 돌리는 동작으로 춤추는데, 이란에서 자주 열리는 개인 파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10대가 추기엔 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달 2일 '비라헤'(도덕적 일탈)라는 제목의 주간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들로 추정되는 출연자의 익명 인터뷰를 내보냈다.
한 출연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조회 수가 많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동영상을 올렸다"면서 "나쁜 춤을 전파하려고 한 행동이 절대 아니었고, 인스타그램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자백'했다.
IRIB는 '인스타그램의 스타들-춤 강사들의 체포'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이들이 비도덕적인 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란에선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하지만 촬영 장소가 대부분 실내라는 점과 성인이 아닌 10대까지 체포한 것은 과도한 조처라는 비판, 아무리 집 안이라고 하지만 이를 SNS에 올리면 공공장소나 다름없으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란에서도 실내에선 여성의 복장이 자유롭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이란의 젊은 네티즌들은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올려 당국의 체포에 항의한다는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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