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당법 위반…국회의원직 유지하려는 추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기자 = 민주평화당은 9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에게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원의 권리를 전부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 보칙을 보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당에 대한 공로가 있거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원의 권리 전부나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권, 피선거권 부여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원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한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지만, 합당에 반발해 평화당에서 각각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민주평화연구원장, 대변인 등 당직을 맡아 활동해왔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실상 이중당적을 밀어붙이겠다는 평화당은 정당법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막장까지 갔다"며 "이들에 대한 당원권 부여는 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중당적을 부여할 방법은 애초에 없다"며 "(비례 3인방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정당법까지 훼손하는 추태가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