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한국당이 폐지한 인권조례 재제정해야"

입력 2018-07-09 13:48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한국당이 폐지한 인권조례 재제정해야"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주도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한 제11대 도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의장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조례 폐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 도의원들은 조례 폐지 근거로 역차별 우려를 제시했지만,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어떤 역차별이나 부작용 사례도 없었다"며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하려면 차기 의회에서 논의를 더 거쳐야 했지만,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폐지를 강행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권조례에 근거해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인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센터 상담·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례 폐지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안을 발의, 한국당 의원 26명 가운데 25명이 찬성해 통과시킨 데 이어 재의안 마저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치단체가 됐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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