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시장·교육감 등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해야"

입력 2018-07-09 14:24  

대구 시민단체 "시장·교육감 등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해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민중과함께 등 단체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법 위반 사안은 시간과 싸움이다. 권 대구시장 등은 다른 선거 사범보다 혐의가 중한 만큼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당선자라고 또 관행이라고 유야무야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강 대구교육감은 홍보물에 특정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경북교육감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할 방침이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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