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등 50여명은 9일 오후 증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증평군은 지난해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화물차주에게 한 보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항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화물차 30여대를 몰고 증평읍내를 도는 차량 시위를 벌였다.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화물차주 1명당 청구액의 40∼50% 수준이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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