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골드바 건넨 광명시 前의장 벌금형 석방

입력 2018-07-09 15:29  

동료의원에 골드바 건넨 광명시 前의장 벌금형 석방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광명시 의회 이병주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월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뇌물로 건넨 골드바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의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이 전 의장에게 골드바를 돌려줬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이 전 의장은 한 식당에서 A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며 또다시 골드바를 건네려다 거절당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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