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 감투를 둘러싼 정치공학…과거 원구성 어땠나

입력 2018-07-09 18:39  

[팩트체크] 국회 감투를 둘러싼 정치공학…과거 원구성 어땠나
17대 국회 이후 '제1당-국회의장·제2당-법사위원장' 관행 굳어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9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차례로 만나 원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법사위원장 배분에 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이른바 한국 의회의 '상원'으로 불린다. 상임위에서 소관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상임위인 만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를 외치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톨릭평화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맡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기인 제14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역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비교한 결과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이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원내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져온 것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김원기·임채정 의원이 각각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고, 이 기간 한나라당 최연희·안상수·최병국 의원이 번갈아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 때도 원내 제1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제2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차이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여당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게이트 키퍼'인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배수진이 먹혀들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에서는 제1당으로 올라선 한나라당의 김형오·박희태 의원이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통합민주당 유선호·우윤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는 152석으로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 강창희·정의화 의원이 전반기·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고, 127석으로 뒤를 이은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후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5월 말 임기가 끝난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123석으로 원내 제1당이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을, 민주당보다 1석이 적었던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그 전에는 이러한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았다.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한나라당이,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신한국당이 각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자유당이 두 자리를 싹쓸이했다.
이 시기는 대체로 원내 제1당이 국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다. 특히 14대, 15대 국회 때는 제1당이던 민주자유당과 신한국당의 의석수가 제2당보다 50∼60석가량 많았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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