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 엄벌 탄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려던 50대 덤프트럭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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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데다 수십 차례에 달하는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덤프트럭 기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께 청주에 있는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꼬투리 잡아 경찰·세무서·언론사 등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 3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자신의 트럭을 이 업체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업체 관계자를 재차 협박하러 나간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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