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후로 부과된 과태료나 가산금은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려면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거쳐 이날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가축이력제 위반 등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납부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생기고,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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