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이달 말 파업절차 개시…정년연장 등 이견

입력 2018-07-10 10:55   수정 2018-07-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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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이달 말 파업절차 개시…정년연장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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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와 교섭 병행"…주52시간제 조기도입은 사실상 합의 접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르면 이달 말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0일 "7월말쯤 파업 찬반 투표를 사업장별로 하되, 쟁의를 하면서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11일 33개 노조 지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으로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노위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는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접점이 모이지 않았다.
정년연장과 임금 인상에서 이견이 가장 컸다.
노조는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면서 정년도 62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대개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과거 법적 정년(58세)보다 2년 늦은 60세에 퇴직한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뒤로 미루고 정년도 연장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는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해 1.7%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물가상승률+경제 성장률'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맞선다.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조기 도입은 사실상 합의에 다다랐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예외 직군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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